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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경제발전과 의료발전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장기요양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울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중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나이가 들고 일부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신청자격 대상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몇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 모두 지원을 받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보험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대상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며 의사소견서의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정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노인성질병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우편, 팩스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전화 (갱신 신청인 경우 가능)

    ∴  온라인 신청 :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전송 제출 (본인 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제출 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장기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장기요양인정)

    - 대리인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 공단직원 가정방문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위원회 등급심사 > 판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세대인 가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공단직원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됩니다.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 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 수준 등을 확인한 후 같이 자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가 끝나게 되면 담당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안내를 해줍니다.

     

    ☑ 등급판정

    등급판정에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도 같이 행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진행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본인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산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강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 최종 계산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 건강보험료율 : 7.09%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절차를 밟으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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