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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상환 방법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부통지나 원천공제방식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상환방식에는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적 상환이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나 원천 공제방식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보통 자발적 상환의 경우는 졸업 후에 일정 소득이 생길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공지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황 개시여부와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상환 기준소득은 현행 2,394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시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2.9%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합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올해까지 시행되며 2024년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 (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달라지는 학자금대출 제도
1.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456억원)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원 → 연 400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2.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 됩니다.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받는 방법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 더 많은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ICL'이라고 불리는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에서 ICL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상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ICL'은 소득 8구간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자면제대상에서는 저소득층과 군복무자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인 소득구간 5구간이하 계층의 경우 모두 이자가 면제됩니다.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기간도 제학기간에서 상환의무발생시작전까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구간은 현행 중위소득 200%인 8구간에서 중위소득 300%인 9구간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