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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재산 기준 요건이 변경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여 최대 3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상반기 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도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신청한 장려금 금액에서 10%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5.3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홈텍스),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신청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신청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간단한 자격 확인 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신청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ARS 전화신청 가능 시간대는 오전 06:00 ~ 24:00까지이므로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조금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안내대상자 동의가 되어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자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하반기 신청(3월 신청)의 경우 6월 30일에 수령
- 정기 신청(5월 신청)은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게 되므로, 지급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받고자 한다면 가능한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요건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재산요건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 인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기본적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최소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