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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보다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대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한부모 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지원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
※ 위 내용을 포함하며 18세 미말 (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가족구성원 뿐만아니라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나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 18세미만의 자녀 혹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계셔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모 또는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가 포함된 가정을 뜻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확대되었습니다.
■ 아동 양육비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원금 20만원에서 21만으로 상향했습니다.
■ 청소년 학부모의 경우 지원금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료 지원금 상향
☞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경제적인 측면의 복지급여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지원,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법률 지원,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 시 상담 및 정서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복지급여 혜택
-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 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활 자립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청소년 한 부모가정의 경우 아동 양육비뿐만 아니라 학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비도 지원
- 그 밖에도 통신비,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 문화이용권 이용을 지원
√ 주거지 혜택
- 입소 대상자별 모자가족시설, 부자가족시설, 미혼모 가족복지 시설, 일시 지원 복지시설 입소를 지원
-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
-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이 가능
√ 법률 지원
-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 상담을 제공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본인 주거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